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패스트트랙 해부] ① 먼 길 돌아온 선거제 개혁…남은 과제는

기사등록 : 2019-04-23 19: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여야 4당, 23일 일제희 의총 열고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정개특위, 24일 개정안 발의하기로…한국당 “폭거” 반발
패스트트랙 최장 330일…선관위 “2월엔 개정안 나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년 뒤 총선은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뤄질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이 먼 길을 돌아 눈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3일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여야 4당이 지난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마련한 지 37일 만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인…선거법 개혁안 합의 37일 만

앞서 여야 4당은 지난달 17일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75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총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 배분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률을 적용해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진통 끝에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안이었으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호남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다 선거제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패스트트랙 발동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남지 않아 자칫 선거제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여야가 공수처 기소권 문제에서 타결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원내대표단이 전날 선거제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마련했고 각당은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비롯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합의했다. yooksa@newspim.com

 

◆ 여야 4당, 24일 개정안 발의…선관위 “내년 2월엔 법안 나와야”

이제 관심사는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21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5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최장 330일 간 심사를 거치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선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한다.  이후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즉,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1명 이상 동의 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현재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총 6명이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심사를 거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기한은 각각 180일, 90일이며 본회의 상정 시한은 60일이다. 이 기간을 모두 합쳐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개특위가 오는 25일 패스트트랙 추진 시 법안은 180일이 지난 10월 22일 법사위로 자동 상정된다. 이어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은 2020년 1월 2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로부터 다시 60일이 지나면 법안은 2020년 3월 20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최장 330일의 심사 기간이 그대로 소요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국에 따르면 실무 준비작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개월이다. 선거법이 늦어도 내년 2월 중순엔 개정돼야 차질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홍보국 관계자는 “총선 두 달 전엔 개정안이 나와야 작업물을 회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는 현행법 선거구 기준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60일 부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희상 의장이 현재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본회의 계류 기간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1월 21일 이후 열릴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 시 "20대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yooksa@newspim.com

 

◆ 여야 5당 합의, 당분간 어려울 듯…한국당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을 밟더라도 기한 내 여야가 합의를 이뤄 계류 기간을 단축할 여지는 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또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이 이날 오후부터라도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여야가 원만히 타협,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역시 이날 오후 열린 여야 간사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라도 한국당이 법안 심의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며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일정 이전에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이 당분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해 귀 막고, 눈 닫고, 독재 폭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싸워 이길 때까지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 한 대오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투쟁이 시작됐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 회의에 참석했으나 항의 후 자리를 떴다. 장 의원은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chojw@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