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18.11.27. adelante@newspim.com |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가죽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 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차량에 불을 질러 사회 공동체에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피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피고인의 사법부 불신을 사라지게 해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 씨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남 씨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달 10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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