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의료계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해야"
④재범율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⑤"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방화·살인한 사건은 지난해 말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사건 이후 네 달만에 또 다시 발생한 비극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정신질환자'라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탓하는 대신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사회 제도와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질환자 돌보기에 '미흡'
의료계는 이번 진주 사건과 관련, 먼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전덕인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행법이 '인권'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인득의 형은 정신건강병원 입원을 권유했음에도 보호의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보호의무자 2명이 있었더라도 본인이 대면 진료를 원하지 않아 전문의 2명의 진단서를 받지 못했다.
행정입원은 경찰관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정신과전문의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면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이뤄진다. 이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환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 하에 지정된 정신건강병원에서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된다.
응급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발견된 환자에게 규정에 따라 입원을 시킬 수 없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이 두 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관의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행정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68차례나 치료를 받았던 중증 정신질환자가 5명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전 교수는 "정신과 질병은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소방관이 마주하는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만나기까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며 "일반 질병과는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의료계가 내미는 카드는…'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계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사법입원제도는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외래치료 명령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유지하는 것이다.
환자, 보호자, 의사를 넘어 정신질환자의 치료에 사회적인 판단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역시 정신건강심판원을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사법입원 도입과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 포함한 일명 '임세원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신건강에 재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 예산에서 1.5%에 불과한 정신보건 예산을 신체질환과 비슷한 수준으로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의료기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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