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바이오솔루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절연골 재생용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번 품목허가는 조건부 품목허가로, 허가 후 임상 3상과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바이오솔루션은 지난해 5월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카티라이프는 세계 최초 무지지체 조직공학기술로 개발한 연골세포 치료제다. 환자의 연골 조직에서 세포를 떼어 내 증식시켜 1mm 이하의 작은 구슬 형태로 변형한다. 이를 닳아 없어진 연골 부위에 주입해 젊은 형태의 연골조직을 채워 구조적 재생을 유도하고 기존 염증도 완화한다.
바이오솔루션 측은 "카티라이프는 연골재생효과가 있는 첨단재생의학 제품으로 연골결손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시켜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회사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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