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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계획범죄 결론

기사등록 : 2019-04-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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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살인·현주건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찰 송치

[창원=뉴스핌] 남경문·최관호 기자 = 21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의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범행 한달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경남 진주경찰서 정천운 형사과장은 25일 오전 경찰서에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인득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물방화, 현주건물방화 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 정천운 형사과장이 지난 17일 발생한 안인득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최관호 기자]2019.4.

그러면서 "안 씨는 1개월 전 재래시장에서 칼 2자루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 주요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사건 당일 안 씨는 주거지에 방화한 후 흉기를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 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사전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프로파일러 4회 면담을 통한 분석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7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2011년 1월14일부터 2016년 7월28일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가 바뀌어서 치료를 거부했다. 치료 중단 후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6명 중경상, 연기흡입 10명 등 총 21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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