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기자 =여수세관은 25일 여수세관 대강당에서 광주세관과 합동으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기업을 초청해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개최했다.
성실신고 정착을 위한 관세행정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 [사진=여수세관] |
이번 설명회는 관세율 및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할 경우 수출입업체가 받게되는 부족세액 일시징수, 행정제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마련한 자발적 성실신고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는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주요 성실신고 지원제도를 중점 소개했다.
납세도움정보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수입·수출·납세실적 등 ‘자사통계’와 과세가격 누락·관세율 착오 등 ‘납세유의 사항’, FTA세율 적용 안내,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돼 기업의 자율점검을 통한 오류 예방 및 조기 치유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관세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세관은 앞으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별로 발굴해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도를 제고하는 예방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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