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석방이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결정권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같은 심의위 의결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이 어려운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규정돼 있다. 일반적으로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때 등 검사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검찰은 최근 임검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 집행을 정지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전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보내 약 한 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 측을 면담하고 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이 신청서를 통해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해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수감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불법개입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지난해 11월 확정받고 이달 17일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결수로 전환돼 수감 중이다.
그는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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