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접수를 두고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25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당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만들었다.
이를 의안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한국당 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던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민주당 보좌진이 왔다"면서 출입구를 봉쇄했다.
여러 명의 물리력에 막힌 민주당 보좌진이 다른 곳으로 대피하자 다른 보좌진이 다시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
오후 6시 15분경 의안과에는 팩스로 서류가 도착했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다. 먼저 도착한 공수처법은 의안접수 담당 공무원의 손에, 이후 도착한 형사소송법은 한국당 의원들 손에 쥐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접수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낸 것은 무효하다"면서 "민주당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의안과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법안을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이에 국회 의안과장은 "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안 문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통상 의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조금 더 기다려준다. 백혜련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의안과장은 "공수처법은 접수가 된 상황이지만 형사소송법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만 공수처법도 법안이 접수만 됐을 뿐 회부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완전하게 법안이 접수됐다고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과 의안과장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오후 6시 46분경 백혜련·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문서를 들고 의안과를 찾아왔다. 하지만 의안과 입구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한동안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한편 소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행정실장이 의안과에 들어와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됐냐"는 등의 대화를 의안과장과 나눈 것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의안실 내부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주당 원내행정실장은 의안과에서 30여분간 머무른 뒤 자리를 떴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오후 7시 40분 현재시각 기준, 의안과 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봉쇄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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