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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문희상,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국회 경위 의안과로

기사등록 : 2019-04-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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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꽁수처)법 팩스 접수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점거하며 국회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

경호권 발동 이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는 국회 경위들 10여명이 올라갔다.

경호권은 국회의장은 회기 중 의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이다. 국회의원과 방청인 그리고 그밖에 원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명령하고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경호권은 국회의장의 고유 권인이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25일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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