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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대책] 인·적성검사 도입, 인성검증 메뉴얼 마련

기사등록 : 2019-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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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위한 종합개선대책 발표
아이돌보미 면접시 인성·자질·역량 검증 표준 메뉴얼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면접시에는 인성·자질 검증을 위한 표준 메뉴얼도 마련한다.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아이돌봄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부모들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이를 안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9 alwaysame@newspim.com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차례의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해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양성과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한다.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 과정별로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고, 기관 간 강사 정보 공유 및 강사 대상 사업 이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강사의 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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