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경찰, 버닝썬 이문호·애나 검찰 송치…'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

기사등록 : 2019-04-26 11:3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해 송치... 유통은 혐의점 발견 못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공동대표와 중국인 여성 MD(영업사원) '애나'(26)를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애나의 경우 영장 재신청은 하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나는 지난해 하반기에 마약을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는 중국인 여성 ‘애나’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경찰은 당초 이들이 마약 투약뿐 아니라 유통에도 관여한 것으로 봤으나, 마약 유통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마약 투약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애나는 마약류 검사에서 엑스터시·케타민 등 약물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버닝썬 VIP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등 유통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씨와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영장만 발부되고 애나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마약류 투약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애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sunja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