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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 혐의로 고발

기사등록 : 2019-04-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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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윤씨, '장자연 리스트' 아는 척 얼버무려...국민 기망"
"기망행위 통한 후원금 모금·불필요한 경호인력 투입"
박 변호사, 지난 23일 김수민 작가 대리해 윤씨 고발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배우 윤지오씨를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3시30분 제 명의로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박 변호사는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 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신변의 위협이 없음에도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했다”며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서류를 본 것을 기회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 명목으로 국내 은행 계좌와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의 호텔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김수민 작가는 윤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박 변호사를 통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는 다음날인 24일 김 작가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며 김 작가를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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