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KT 부정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다수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당시 KT 회장으로 재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12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검찰은 25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 전 회장이 재임 기간 중 비서실을 통해 부정 채용을 주도했는지, 정·관계 유력 인사의 채용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KT 부정채용 사례는 총 9건으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5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건 등이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 뿐만 아니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인의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부정채용 9건 중 6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또 당시 인사담당 전무였던 김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5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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