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나열하며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4 kilroy023@newspim.com |
조국 수석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별도의 코멘트 없이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조항을 나열한 게시물을 올렸다.
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향해 ‘국회 회의를 방해했고, 법안 서류와 팩스 등을 파손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로인해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조 수석이 게재한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또한 조 수석은 해당 글 앞뒤로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됨. 이로써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및 소관 상임위 회부, 모두가 완료됨”이라는 글과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시간’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글을 연속으로 올려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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