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자가 28일 오전 11시30분께 16만1966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었으며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청원 게시글에서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7일 오전 “박상기 법무장관은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며 촉구했다. 박 교수는 “한국당은 의사당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회 업무를 마비시켰다”라며 “국회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범죄이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및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런 행위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통합진보당은 폭력적 활동도 없었고 난동도 부리지 않았는데 몇몇 사람의 시대에 뒤떨어진 말 탓에 해산됐다”며 “그 엄청난 과업을 수행한 이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자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통진당에 정당해산사유가 있었다면 자유한국당엔 그 열 배, 아니 백 배의 사유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칼을 뽑아 자유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5일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의원실에 ‘감금’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팩스로 보내자 한국당 의원들은 문건을 훼손했고 기기까지 파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27일, 28일 양일간 소속 의원들을 각각 4개, 3개조로 나눠 국회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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