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이 회사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을 위한 검찰의 포석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다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청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에 대해 구속심사에 들어간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거래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발한지 약 반년 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 일부 임원들이 직원 컴퓨터에서 이 부회장 이름의 이니셜인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로 판단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02.05. leehs@newspim.com |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관련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한국거래소까지 샅샅이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를 소환해 삼성바이오 기업가치를 재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의 반년 만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심사인 만큼, 법조계는 이날 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이 양 모 상무와 이 모 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시 삼성그룹과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뇌부’를 향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서울 서초동 중견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으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만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을 위해 계열사 임직원을 구속수사하려는 것은 분명하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관측은 사건이 이미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을 때부터 제기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재수사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상황에 대해 “수사 자체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면서 “(언론이)이 모르는 부분들 많이 규명됐다”고 전했다. 분식회계 관련 수사 대상과 관련, “원론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대상은 제한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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