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알오징어’로 유통되는 19cm 이하의 어린 오징어잡이가 금지된다. 또 어린 청어, 어린 가자미류, 산란기 감성돔, 참문어 보호를 위한 금지 체장(몸길이), 금어기 등의 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조정에 중점을 뒀다.
어종별 개정내용을 보면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등이 담겼다.
또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주된 골자다.
오징어 [뉴스핌 DB] |
무엇보다도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이 확대된다.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기 위해 몸길이 19cm 이하는 잡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어린 살오징어의 성장을 위해 금어기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전년보다 47% 감소한 4만6000여 톤에 그친 바 있다. 어획량 기준으로는 지난 1986년 이후 최저다.
가자미의 경우는 각종별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몸길이 20cm 이하일 경우 잡을 수 없도록 했다.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인 삼치도 산란기인 5월부터 6월말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대구는 지역별로 이원화된 금어기 규제에 따라 금어기 일원화가 재추진된다
이 외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해수부 측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및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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