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아파트 공시가격 내려라" 하향요구 작년보다 26배 늘어

기사등록 : 2019-04-29 14: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시가격 급등에 하향 요구 2만8138건 몰려
이 중 6075건 내려..작년 보다 5791건 증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달 공개된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작년 대비 26배 급증했다.

국토부는 2만8138건의 하향 요구 중 21.6%인 6075건에 대한 요구를 들어줬다. 작년 보다 하향 조정된 건수는 5791건, 21배 가량 증가했다. 이 결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예정가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5.24%를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는 2만8735건으로 작년(1290건) 대비 22배 가량 증가했다.

대다수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다. 접수된 의견 중 98%인 2만8138건이 하향요구였고 나머지 2%만 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597건)다. 하향 요구는 26배, 상향 요구는 2.8배 각각 늘었다.

이 중 의견이 반영된 건수는 21.5%인 6183건이다. 하향 조정 6075건, 상향 조정 108건이다. 하향된 조정 건수는 작년(284건) 보다 21.4배 늘었고 상향 조정 건수는 작년(79건) 대비 1.4배 가량 늘었다.

연도별 의견접수 및 반영결과 [자료=국토부]

올해 의견접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크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평균 5.24%, 서울 14.02% 각각 공시가격을 인상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07년(28.4%) 이래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007년과 같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을 경우 의견접수 건수도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2.73% 오른 2007년의 경우 의견접수 건수는 올해 보다 2배 가량 많은 5만6355건이다. 전국 평균 16.2% 오른 2006년에도 의견접수 건수는 1만건(1만107건)을 넘었다. 그러다 2016년에는 의견접수 건수가 191건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문기 실장은 "작년까지 공시일인 4월30일에 상세한 변동률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의견청취 개시일에 변동률을 공개해 관심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또 총 1만8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돼 온라인 기기 활용도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영률은 21.5%로 작년(28.1%) 보다 6.6%p 줄어들었다. 하향 요구는 2만8138건 중 6075건을, 상향 요구는 597건 중 108건을 들어줬다. 반영률은 하향 요구가 21.6%, 상향 요구는 18.1%다.

이 실장은 "접수된 의견은 감정원의 현장 조사와 시세 분석을 거쳐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 과정을 거친다"며 "같은 크기의 아파트라도 층, 조망, 소음 여부, 서비스 면적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국가장학급 지급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