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포토

[사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잠깐이라도 안돼요'

기사등록 : 2019-04-30 13: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앞으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났을 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운데에 따른 조치다. 오늘(30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소방시설. 2019.04.30 pangb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