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1/3로 줄어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오는 5월1일부터 눈, 귀,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두경부 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감소한다. 환자 부담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AI MY뉴스 AI 추천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