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대법, 호텔 발코니서 ‘알몸’ 노출한 30대 남성에 벌금 50만원 확정

기사등록 : 2019-04-30 14: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A씨, 호텔 발코니서 알몸으로 3~4분간 서 있어…공연음란죄 기소
1심, 무죄…“목격자가 음란행위 했다고 오인할 가능성”
2심 “불특정 다수 보는 발코니 알몸 노출은 음란행위”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있던 3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발코니에서 알몸을 노출한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부산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 가량 서 있었다.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그러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목격자가 나체 상태인 A씨를 보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퇴실을 위해 짐을 싸던 아내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발코니에 서 있던 것 자체가 음란행위가 될 수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이같은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벌금 5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원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