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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한진가 모녀 오늘 나란히 재판

기사등록 : 2019-05-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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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닐라 지점 통해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혐의
지난달 9일 예정이었으나 조양호 회장 사망으로 한 차례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나란히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이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전날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좌)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우) [사진=뉴스핌DB]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검찰은 이들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고, 이를 전달 받은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에서 직접 대상을 선발한 뒤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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