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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포트] 인니 “베트남 불법조업 선원 12명 억류”...나투나제도 영토분쟁

기사등록 : 2019-04-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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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네시아 해군이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침몰한 베트남 어선의 선원 12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 27일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리아우주(州) 나투나제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을 나포하려고 시도하던 중 베트남 해안경비대 경비정 두 척이 가로막으면서 충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와중에서 베트남 어선이 침몰했고 어선에 탑승했던 선원 12명을 해군 기지에 억류했다고 설명했다. 침몰한 어선의 다른 선원 두 명은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측은 “체포가 이뤄진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수역이지만 베트남 측은 베트남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수역에 대한 영유권을 과시하기 위해 ‘불법 조업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014년 이후 베트남뿐 아니라 필리핀과 중국 어선 수백 척을 나포해 침몰시켰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세계 최대 섬나라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중국과 직접적인 영토 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투나제도 주변 해역을 두고 중국과 분쟁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 주변 해역은 국제적으로 인도네시아 EEZ로 인정받고 있지만, 중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겹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이 주변 해역을 북(北)나투나해로 개명하면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중국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인도네시아 리아우주(州) 나투나제도 해역 [사진=구글맵]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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