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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국회 논의 중인 형사사법제도에 우려…민주주의에 반해”

기사등록 : 2019-05-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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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반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또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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