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략공천 최소화 △상향식·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공직자 추천 기준 상향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경선 기준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공천 규칙과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우선 후보 경선에 있어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서 권리당원은 올해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다.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 1일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
공천 후보 도덕성 기준도 높였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그 외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전문성)·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두기로 했다.
당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 신인에게 10~20% 범위내에서 공천심사시에도 가산하기로 했다. 특히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선출직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후보는 평가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의 10% 감산보다 한층 강화했다.
또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당 기강을 확립도 제시했다. 공천심사 시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청년·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개정안 10~25%로 상향했다.
만약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다면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또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민주당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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