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김학의 재수사 한달…윤중천 거듭 소환에도 수사 ‘지지부진’

기사등록 : 2019-05-05 07: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학의 수사단, 3월 29일 정식 출범
의혹 불거진지 6년여만에 김학의 첫 압수수색
윤중천 신병확보 ‘불발’…5차례 소환조사 등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섯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윤 씨 조사를 통해 당초 수사권고 대상인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과거 성범죄 의혹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그러나 수사단은 윤 씨를 거듭 소환하면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스모킹건(smoking gun)’이 될 만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일부 바꾸긴 했지만 오히려 검찰이 확보한 증거나 정황과 배치되는 진술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김 전 차관 관련 일부 진술은 내놨지만 자신의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씨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문제가 된 자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고 자신이 그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자신을 고소하고 최근 수사단 조사를 받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이 알던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이 수 천만 원 대가 아닌 수 백만 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윤 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달 23일 첫 소환조사 당시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두 시간 만에 귀가하기도 했다.

수사단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도 불발됐다. 지난달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일반적인 구속 요건인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외에 수사 착수 경위 등을 영장기각 사유로 언급하며 사실상 검찰의 ‘별건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단은 당초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윤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김 전 차관 조기 소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수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에 무게를 더한다.

뇌물이나 성범죄 의혹 외에 김 전 차관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것 외에 눈에 띌 만한 성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단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4일 김 전 차관 자택과 윤 씨 자택, 사무실, 강원도 원주 별장,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화려한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결국 변죽만 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단은 최근 강원도 양양의 김 전 차관 부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며 “윤 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최근 수사 진행 경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수사는 예정대로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지난 3월 29일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정식 출범해 현재 여 단장 포함 14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