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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백억원대 투자사기 혐의' 가상페이 업체 대표 구속

기사등록 : 2019-05-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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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만여명에 달해.. 피해규모도 수백억원
페이에 투자하면 이자 발생 속여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가상페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백억원을 가로챈 가상페이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Y페이 운영업체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페이에 투자하면 1년 뒤 최대 72%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약 1만여명에 달하고, 대부분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 /뉴스핌DB

이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상페이로 환전해준 뒤, 자신들이 제작한 전자지갑 시스템에 투자하게 했다. 전자지갑은 가상페이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형태의 '자유지갑'과 가상페이를 일정기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고정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 형태의 '고정지갑'으로 나뉜다.

이들은 고정지갑에 가상페이를 넣어두면 한 달에 6%, 1년에 72%의 이자가 붙는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또 가상페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하면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 100만원만 투자해도 2억원에 해당하는 페이를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다.

경찰 관계자는 "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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