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과천 공공택지를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중규모' 공공택지로 위상을 변경했다. 작년과 다른 기준을 제시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공공택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신도시 면적 제한을 330만㎡ 이상으로 정하면서 3기 신도시는 과천을 제외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5곳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과천지구는 제외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1차, 12월 2차 발표에 이어 이날 3차 발표까지 '신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가 제공한 3기신도시 위치도. 과천지구는 제외돼 있다. [자료=국토부] |
국토부가 신도시 기준으로 설정한 면적은 330만㎡(100만평)다. 330만㎡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신도시로 정하는 최소 면적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 △고양 창릉(813만㎡) △하남 교산(649만㎡) △부천 대장(343만㎡) △인천 계양(335만㎡) 5곳이다.
앞서 2차 발표 때 과천지구와 함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를 신도시가 아닌 대규모 공공택지(100만㎡ 이상)로 분류해 발표했다. 국토부도 '신도시급'으로 4곳의 공공택지를 홍보했던 터라 330만㎡에 미치지 못하던 과천도 신도시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표 때 276만㎡의 용인 구성역지구와 221만㎡의 안산 장상지구는 과천지구보다 넓고 주택공급 수도 많지만 중규모 택지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애초에 신도시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도시라는 개념이 법정용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니다"며 "편의상 규모가 크면 신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신도시라고 언급한 5곳은 330만㎡ 이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과천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를 면적 330만㎡ 이상 공공택지로 정하고, 그 이하의 공공택지는 중규모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자연스럽게 과천지구는 중규모 공공택지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2차 발표 때 과천지구를 대규모 공공택지로 분류한 이유는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조성 목적은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하는데 있다.
하지만 3차 발표 때까지 나온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살펴보면 과천을 제외하고 강남 수요를 흡수할 만한 곳은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강남 입성을 노리는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며 "특정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토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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