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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기사등록 : 2019-05-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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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원료성분 뒤바뀐 사실 은폐 의혹
소비자주권회의, 지난달 30일 코오롱·식약처 등 고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시민단체가 고발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의혹 사건을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를 맡고있는 부서에서 수사하게 됐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직무유기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각각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부서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원료 성분이 의료당국으로부터 당초 허가를 받은 연굴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GP2-293)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고의 은폐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원료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실제 회사 측이 원료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제품을 생산했는지 여부와 함께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가 품질관리에 소홀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약처의 품목허가 이후 현재까지 3777개가 제조돼 전국 병·의원 441곳에 납품됐으며 피해자들은 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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