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 발표가 연기됐다. 그룹의 직・간접 지배력 행사 등 실질적인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을 놓고 한진그룹의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10일 예정이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가 15일로 연기됐다. 한진 측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한진측은 지난달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작고(作故)한 후 차기 동일인에 대한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지난 3일 소명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작고 이후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겸 회장이 동일인에 지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은 이사회를 통해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의 타계 이후 약 2주 만에 ‘조원태 체제’가 가시화되는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결식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왼쪽부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가 영정을 따라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16 pangbin@newspim.com |
한진그룹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오는 15일까지 현행법상 연기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으로 문제 소지가 높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한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금년도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지정에 있어 동일인이 누구인지는 기업집단 지정에 핵심이다.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을 따지게 된다. 기업 측의 신청 이후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위가 지정한다.
현행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진그룹 외에도 재계의 총수 변화가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23년간 LG그룹을 이끌어온 구본무 회장이 지난해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의 동일인 변경이 예측되고 있다.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도 지난 3월 별세하면서 장남인 박정원 회장이 신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의 동일인 지정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대자동차는 8일 오전 대기업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 사례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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