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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국유지 불법 사용 신격호 별장, 1년 변상금만 6000만원

기사등록 : 2019-05-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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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적경계 측량 국유지 사용 확인
사용기간 미확인 5년 소급해 변상금 부과
수공 "환경부와 추가대책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사용해 지난 15년 동안 1년에 6000만원 가량의 변상금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은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4필지 6000㎡ 가량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뉴스핌]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전국의 댐에 대한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국유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원상복구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

변상금은 롯데별장이 언제부터 국유지를 사용했는지는 현재 알 수 없어 일단 불법이 확인된 2008년을 기준으로 부과됐으며,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지난해 한 해 변상금이 6025만원이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처럼 행정대집행 같은 권한이 없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국유지가 대암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변상금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롯데별장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현재 롯데 측에서 잔디 등을 깔아놓은 상태로 일부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할 경우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0건의 결혼이나 동네잔치 등 행사가 이 곳에서 진행됐고, 올해에도 벌써 3건이 있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롯데별장의 국유재산법 위반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환경부와 추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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