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최초로 독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했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8박 10일간 출장 기간 동안 독일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과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독일 통일 전후의 사회 통합 과정에서 재판 기관으로서 담당 역할과 성과, 각 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의 관계 등을 논의했다.
또 연방행정법원에서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운영 방안을, 연방노동법원에서 전문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의 역할 등을 각각 논의했다.
대법 관계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최초로 독일을 방문하여 양국 사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이번 공식 방문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가운데)이 지난 4월29일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시 소재 연방일반법원을 찾아 림페르크 법원장 등 독일 연방일반법원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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