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4년간 54만1000개(연간 13만5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즈엉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베트남 하이즈엉성(省) 하이즈엉 소재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2019.04.12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4년간 63만명 고용 감소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658원이 돼 2017년(6470원) 대비 80%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이 보고서 분석이다.
반면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보고서는 해석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국내총생산(GDP)은 1.08%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결국 저임금 근로자 피해로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역설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영세중소기업은 가격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고용과 생산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등으로 대처, 결국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주휴시간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해석했다.
보고서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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