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23개 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최근 5년 동안 3억원 이상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법인, 300만원 이상 감면 법인이 대상이다.
군은 9일 상반기 조사 대상 법인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화순군 청사 [사진=화순군] |
기업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서면 조사를 위주로 하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방문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는 법인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탈루ㆍ은닉한 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 신고 납부제도 정착과 자진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시행한다”며 “지속적인 지방세 상담, 사전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에 도움을 주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추진해 세원 약 3억8900만원을 발굴했다. 군은 앞으로 성실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완화하되, 불성실 납세자는 납세 형평과 조세 정의 차원에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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