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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영업행위 규제 개선, 혁신금융 확대 이정표될 것”

기사등록 : 2019-05-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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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이니즈 월 등 영업 관련 규제 개선안 공개
“금투업계 창의적 업무 수행 활성화에 큰 도움” 평가
‘내부통제 혁신위원회’ 운영 계획도 밝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이해상충규제(차이니즈 월)·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9 dlsgur9757@newspim.com

권용원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된 영업행위 규제 개선안은 금융투자업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핵심과제”라며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권용원 회장, 12개 증권회사 대표이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국이 발표한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권 회장은 “10년전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원래 원칙 중심의 규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우 촘촘하게 규제가 강화돼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본래 취지에 맞게 사전적 열거주의 규체체계에서 사후적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산업이 미래지향적 구조로 전환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규제(차이니즈 월)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금지행위 규정을 기존 ‘업단위’에서 ‘정보단위’ 규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또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도 개선하는 한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차원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권 회장은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기존에 활동하던 실무 테스크포스(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위, 금감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가 월드 클래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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