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문대통령 “검찰, 더 이상 셀프개혁으론 안 돼…겸허한 자세 가져야”

기사등록 : 2019-05-09 21: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문 대통령, 9일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검찰, 사정기구로서 제 역할 못해 개혁대상 됐다”
“보다 겸허한 자세 가져야”
“국회 논의 과정서 검찰 의견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더 이상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검찰 반발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오후 8시 30분 청와대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쳐왔다”며 “이에 검찰이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논의하는 등 법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에서 여론을 두루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동시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면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