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공익법인이나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
최중경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민간 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 개혁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지만 공공·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공공·비영리 부문에서의 법과 제도 정비가 대한민국 회계 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란 기업의 회계 감사인을 제3자가 지정하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국내 상장법인과 금융기관 등 중요 법인들은 오는 2020년부터 '6년 자유수임+3년 감사인 지정' 제도를 적용받는다.
최중경 회장은 "공공부문과 비영리 부문에도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더딘 상태"라며 "이미 영국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방정부, 국민건강서비스기관, 경찰관서, 소방안전단체, 공원, 운동장, 시민농장 등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지정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계는 산업역량을 측정해 자원배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며 회계투명성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최 회장은 "회계사는 회사의 적절한 구조조정 타이밍을 파악하는 일종의 의사다.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면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서 나온다"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 정보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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