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불러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차관은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의 대질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5~2012년 사이 약 2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씨 소유 강원도 별장에서 윤 씨와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차관 취임 후 별장 성접대 영상 파문이 일면서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당국 수사를 받았으나 공개소환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두 번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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