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사건의 재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정식 재수사 권고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3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한다. 재조사에 착수한 지 13개월 만이다.
지난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 씨. [사진=SBS] |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 과거 수사 당시 부당외압 또는 부실수사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전직 기자 조모 씨가 술접대 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기소했다.
또 해당 리스트에 적힌 인물로 알려진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등을 소환조사했다.
이 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하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조사단은 이같은 중간조사결과, 지난달 24일 검찰과거사위에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했다”며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조사단원들이 중간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조사단 내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재수사 권고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한편 장자연리스트 사건은 신인배우이던 장 씨 생전인 2007~2008년 소속사 대표 김 씨로부터 언론과 정치인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하도록 강요받고 이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장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장 씨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공개된 편지 형식의 유서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유력 인물들의 이름이 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부적절한 술접대는 물론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선일보 측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대표 김 씨가 성상납 등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관련 수사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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