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술에 취해 경찰을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동포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A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0시 40분께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50) 경위의 복부와 좌측 팔 뒤 쪽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먼저 도착한 경찰관 2명이 신고 현장으로 올라갔고 뒤이어 도착한 B 경위 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A씨를 마주쳐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이에 A씨는 B 경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경위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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