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희구 세무사는 사전증여제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원까지 한도 확대 △개인사업자 및 공동승계의 경우에도 제도 활용 가능토록 확대 △저율과세 종결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선대 경영인이 조기에 승계 문제를 결정해 원활하게 경영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를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적용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불합리해 이용률이 낮다"며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지흥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기업들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死後)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死前)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사전증여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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