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던 70대 노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삼척시 정라동 주택에서 재배한 양귀비[사진=동해해양경찰서] |
14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95주를 강원 삼척시 정라동 자신의 주거지 화단에서 재배한 혐의로 A(79.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등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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