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시험 답안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14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52)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교무부장 현 모씨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에 앞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현 씨에게 “피고인이 딸이 치르는 정기고사 문제를 결재하는 교무부장 업무를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현 씨는 “기존에도 교내 유사사례가 있었고 이의가 있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한 과목을 결재하는 데 보통 1분 정도가 걸리고 전학년 전과목을 검토해 답안을 기억했다가 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재 과정에서 문제와 답안을 봤지만 양심에 대한 부분이고 교무부장 뿐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교감 선생님에게 학교에 자녀들이 입학하는데 결재업무를 해도 되는지 미리 승낙도 받았다”고 했다.
쌍둥이 딸이 시험지에 객관식 답안을 적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두 아이의 차이가 있다”며 “큰 딸은 불러주는 답안을 채점하기 위해 적은 것이며, 작은 딸은 정답의 분포를 본다고 적은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8차 공판에서 현 씨의 쌍둥이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지에 적은 객관식 답안은 미리 유출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쌍둥이 딸이 1학년 2학기로 가면서 1학기에 비해 약 3개월만에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는데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현 씨는 “1학년 1학기에 잘한 학생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력들이 2학기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씨 측 변호인이 “쌍둥이 딸은 각각 외고·민사고를 지원했다가 숙명여고에 입학해 1학년 1학기 당시에는 의기소침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현 씨는 “그렇다”며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 2학기에 성적이 상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너무나 많은 증거, 판례에 따라서 피고인이 유출한 답안에 두딸이 시험을 보았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기 전교 2등과 5등으로 성적이 급등했고, 2학년 1학기에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현 씨로부터 미리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