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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만 승리(win)...버닝썬-경찰유착 의혹, '애초 검찰이' 적극 부각

기사등록 : 2019-05-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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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에 유착 의혹 경찰 윗선 수사 ‘안개속’
법조계, “경찰 부실수사 등 새 의혹 불거질 것”
“검경수사권 조정안 경찰 바람대로 통과 더 어려워질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버닝썬 수사를 검찰이 처음부터 맡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와중에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다는 자체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이라는 한탄이 법조계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버닝썬 게이트' 핵심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대목은 경찰 수사가 부실덩어리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국회마비'를 야기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의 수사권 부여와 수사종결권까지 포함하는 등 경찰권력 강화가 두드러진 점도 우려하고 있다.

법원에서 '빠꾸'를 먹은 '승리 영장기각'은 경찰의 수사실력 부진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본격 쥐게되면 부실수사가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날 밤 10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따라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안개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버닝썬 수사 초기부터 버닝썬 뒤봐주기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게걸음'인 탓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오류란 지적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계속한다고 해도, 경찰 유착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지난 2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이 모든 간판을 내린 채 완전히 폐업한 채 있다. [사진=김신정 기자]

오는 16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 대한 의혹도 과거 검찰이 두차례 수사해 무혐의 결론내린 것을 미뤄, 이번 버닝썬 경찰관 유착 의혹 수사 역시 경찰이 수사한 것을 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 서초동 중견 변호사는 “승리 영장 기각으로 인해 경찰의 늑장수사, 부실수사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것”이라며 “윤모 총경을 비롯해 경찰 ‘윗선’'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동안 경찰이 무슨 수사를 했는지 등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경찰 유착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현재로선 경찰의 바람대로 1차 수사권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며 “승리 구속 실패로 인해 승리만 승리(win)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만 해왔으나, 직접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수사 초기인 3월 “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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