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관련법 개정으로 시간을 끌어온 담보 지식재산권(IP) 회수기구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기구는 은행이 특허권, 디자인권 등 IP를 담보로 내준 대출에 부실 발생시 IP를 매입해 팔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은행들은 IP담보대출 장애물로 회수 리스크를 꼽았던 만큼 회수기구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허청은 담보 IP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은행권과 재원 출연 비율에 대해 협의중이다.
IP담보대출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IP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IP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금융 정책 중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여신시스템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기 위한 주요 과제다.
특허청은 지난달 말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회수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특허청은 IP담보대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사가 보유하게 된 IP를 매입·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회수지원시스템 구조(안) [표=금융위] |
이 같은 역할을 맡을 회수기관으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와 산업통산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정했다. 자체적인 IP 평가 역량과 IP 매각 경험이 있는 기관들이다.
회수기관은 IP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이 담보로 잡은 IP를 매입해 재매도 등 활용사업을 하게 된다. 대출시 평가받은 IP 가치의 40~50% 수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은행권과 논의중이다.
IP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자금은 정부와 은행 출연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일단 정부와 은행이 절반씩 출연하고, IP담보대출이 자리를 잡으면 정부 출연 규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전체 출연 규모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라 결정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IP담보대출을 활성화하려면 회수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은행권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정부가 최대 50%를 출연하고 점차 은행의 비중을 늘려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IP 회수기구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IP담보대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은행권은 기대하고 있다. 그간 회수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IP담보대출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그간 특허청이 출자한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IP를 매입하도록 했지만, 활성화되진 않았다. 매입 시점에야 IP가치를 재평가해 매입가격을 예측할 수 없고, 대출금액에 크게 못 미쳐 리스크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회수지원펀드를 운영했으나 실제 IP 매입액은 35억원에 그쳤다. 이에 2017년 IP담보대출 규모는 866억원으로 모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IP금융 추진목표 [그래프=금융위] |
시중은행 중소벤처금융부 관계자는 "현재는 은행이 100%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을 기피하거나,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회수기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 IP담보대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 따라 IP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기술금융 평가에 IP담보대출 실적이 개별 지표로 반영되면서 IP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달 신한은행이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을 출시하고, 하나은행도 'IP담보대출'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상품인 '우리큐브(CUBE)론-X'에서 IP담도대출을 취급 중이다.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IP담보는 회수시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회수기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은행의 리스크를 일정 부분 떠안는 역할을 해주고 IP담보대출 경험을 쌓다보면 은행권도 노하우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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