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로, 같은 사안으로 벌이는 우리나라 정부와의 국가간 소송(ISD)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는 론스타(LSF-KEB 홀딩스 SCA, 옛 외환은행 론스타 법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15일 판결문을 하나금융의 법률대리인에 송달했다
ICC의 판결사유는 ‘원고(론스타) 청구내역 전부 기각’이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5000억원 낮춘 3조9000억원에 계약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에 속았다며 ICA에 소송을 2016년 8월에 제기했다.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한 하나금융 측 실무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다시말해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가격 인하 압박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를 빙자해 승인이 안될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격인하를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이었다.
이번 소송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떄문이다. 론스타의 ICC 소송은 사실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송에 대한 보험성격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서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매겼다”고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 둘 중 한쪽에서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인 것.
ISD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ICC가 하나금융의 책임은 없지만, 한국 정부의 압력행사 사실은 인정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ICC의 판결문에 론스타의 청구 전부기각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소송을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중재법에 의한 ‘비밀유지조항’에 합의해 판결문 공개가 불가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CC와 ISD 소송은 별개의 것이고, 론스타의 주장이 ICC에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ISD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지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ICC가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도 아닌 전부 기각한 것은 헛점이 많다는 것이고 정부 압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CC 판결이 정부의 ISD 소송에 불리할 것이란 논리는 한국에 있는 론스타 파트너측에서 퍼트린 소문이란 얘기도 있다. 판결문을 확인하기 전엔 이번 결론만 갖고 ISD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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