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문체부] |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만 12~23세(출생일이 199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이내)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6월 중에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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