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셀프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6 mironj19@newspim.com |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의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맡았던 사건 중에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정치 중립 등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는 수사를 착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까지 내리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 인식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면 좋을지 바로잡고 투명하거나 객관화시키기 위해 특수수사 착수시 대검의 결정을 받게 하는 등 수사 착수 단계를 엄격하게 했다”며 “이를 위해 광범위한 범죄정보 수집을 줄이고 특수수사 총량도 감소시켰다”고 그동안 검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인권부를 만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통제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셀프개혁으로 부족하다고 한 것은 공감한다”며 “현행 법 제도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어 취임 후 절반은 수사 착수와 과정, 결과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제도를 절반 정도 바꾸는 데 썼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조세나 식품·의약, 금융·증권 등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결국 남는 것은 중앙지검 특수부와 주요 청의 특수부 몇 곳 일 것이다. 이 기능마저 뺄 것인지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고 자체 개혁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다시 한 번 “어느 한 기관도 사법적 절차에 전권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돼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수사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지난달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검찰은 대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주요 특수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할 수 있다.
조정안에는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총장은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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