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결핵 백신 품귀현상으로 공급을 조절해 돈 벌이에 나선 독점 수입·판매업체 한국백신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더 비싼 주사형(경피용) 백신을 팔기 위해 대체할 수 있는 도장형(국가 무료 필수 백신·피내용)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핵 백신인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한국백신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 주사형(경피용)과 피내용(도장형)이 있다. 현행 WHO 권고에 따라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인 도장형 결핵백신을 정부가 무료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 보건부 산하의 공기업인 국립혈청연구소인 SSI사가 지난 2015년 3월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을 겪는 등 생산 중단에 따라 도장형 결핵백신의 수급이 어려졌다.
당시 SSI사 도장형 결핵 백신은 엑세스파마가 국내 독점판매하는 구조였다. 일본의 JBL사 백신(주사형·도장형)은 한국백신이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통해 수입했다.
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등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하지만 엑세스파마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공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백신이 국내 결핵 백신 시장의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로 부상했다.
SSI사의 도장형 결핵백신의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8월부터 한국백신과 협의에 나선 바 있다. 이 후 2016년 한국백신은 JBL사의 도장형 결핵 백신 총 2만1900세트를 수입했다.
그러나 주력제품인 주사형 결핵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도장형 백신의 주문을 일부러 줄인 것. 2016년 월별 판매량을 보면 8월 2만3394세트가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
1만 세트로 축소한 한국백신은 한 발 더 나아가 2016년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을 통해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2017년 JBL사의 도장형 백신은 수입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면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주사형 결핵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 이후 품귀형상으로 5개월 간 더 연장됐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해당 기간 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이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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