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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내 상해 치사 전 김포시의장 살인죄 적용 검토

기사등록 : 2019-05-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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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주먹과 골프채로 아내 수차례 때려

[김포=뉴스핌] 박신웅 기자 =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1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 김포시의회 유승현 의장이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자택에서 아내 김모(53)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유 전 의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 김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아내가 의식을 잃자 119구조대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아내 김씨는 숨이 멎은 상태였다.

아내 김씨가 쓰러진 유 전 의장의 자택 안방에서는 피가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으며,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에 인기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아내 김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mos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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